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변호사 로톡 활동 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7:05

헌재, 변협 일부 규정 '위헌' 결론
"변호사 표현, 직업의 자유 제한"
로톡vs변협 갈등 7년 만에 종지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변호사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광고 활동을 제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일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변호사 60명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4조 14호와 8조 2항 4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5조 2항 1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3조 2항 등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각했다.

로톡은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로톡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플랫폼의 본인의 광고를 올리고, 의뢰인은 각 분야 별 변호사를 골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로톡의 법률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주장해 온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변호사 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 등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타인의 성명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업이나 홍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변협 차원에서 해당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도 규정에 담겼다.

변호사 60명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신뢰보호, 평등,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변협 광고 규정 4조 14호와 8조 2항 4호 등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 규정'은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 규정은 수권 법률로부터 위임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변협 규정 5조 2항 1호인 '대가수수 광고금지 규정'은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며 "위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이 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의 일반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변호사에게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변호사법의 규제만으로는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정한 수임 질서 등의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결정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기술에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 광고 표현의 기본 성질을 고려해 규율을 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판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판단으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7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뒤로 변협과 직역수호변호사단 등도 잇따라 로앤컴퍼니를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