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협 일부 규정 '위헌' 결론
"변호사 표현, 직업의 자유 제한"
로톡vs변협 갈등 7년 만에 종지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변호사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광고 활동을 제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일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변호사 60명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4조 14호와 8조 2항 4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5조 2항 1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3조 2항 등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각했다.
로톡은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로톡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플랫폼의 본인의 광고를 올리고, 의뢰인은 각 분야 별 변호사를 골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로톡의 법률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주장해 온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변호사 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 등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타인의 성명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업이나 홍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변협 차원에서 해당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도 규정에 담겼다.
변호사 60명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신뢰보호, 평등,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변협 광고 규정 4조 14호와 8조 2항 4호 등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 규정'은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 규정은 수권 법률로부터 위임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변협 규정 5조 2항 1호인 '대가수수 광고금지 규정'은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며 "위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이 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의 일반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변호사에게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변호사법의 규제만으로는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정한 수임 질서 등의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결정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기술에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 광고 표현의 기본 성질을 고려해 규율을 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판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판단으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7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뒤로 변협과 직역수호변호사단 등도 잇따라 로앤컴퍼니를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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