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금피크제 제동] 대법, 첫 판단…"산업·노동계 줄소송 전망"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3:54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4:12

"사회 팽배한 연령 차별에 원칙적 제동 건 획기적 판결"
"노조 사업장 중심으로 근로자 집단소송 움직임 예상돼"
"차별 아닌 방향으로 제도 활용해 나갈 가능성 생긴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특정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현행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첫 판례를 내놓으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등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퇴직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입사해 2014년 명예퇴직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009년 1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단계, 역량 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임금피크제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 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다.

같은 법 4조의5는 ▲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해 임금·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을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55세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임금이 일시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성과연급제 전후로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 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날 내놓은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를 가리는 첫 판례다. 그간 업체별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전국 법원의 하급심 판단은 엇갈려 왔다.

2017년에도 임금피크제 사건에 대한 대법 판단이 있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사례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시는 없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부분이 쟁점이 돼 노조 동의로 이뤄진 이번 사건과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4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즉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23 dlsgur9757@newspim.com

이와 관련해 권영국 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지침으로 밀어붙인 사안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고령자고용법 조항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팽배한 여러 가지 차별과 갈등의 문제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연령에 대한 차별에 원칙적으로 제동을 건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변호사 역시 "(기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해주면서 임금을 조정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적용 연령 이후에도 근로자가 같은 일에 같은 실적을 올렸는데도 임금에 차별을 둬 적용해 왔다"며 "이를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취지에 잘 부합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법이 임금피크제의 내용적 측면을 부정한 최초 판단을 내놓으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016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300인 이상 기업 중 27.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2016년에는 46.8%로 확대됐다. 규모가 큰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통계가 집계됐다는 점, 고용부 발표로부터 시간이 경과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판결이 산업계와 노동계에 미칠 파급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금피크제·고령자고용법과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영국 변호사는 "임금피크제는 원래 청년 고용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를 내세우면서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 방편으로 도입을 강제한 측면이 강하다"며 "비용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기업이 제시한) 합리적 이유가 부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고령자고용법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된다면 원상회복 조치가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라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소위 줄소송이나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관련 다른 하급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과 2021년 다수의 임금피크제 소송을 맡았지만 학습지 사건처럼 40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동자들이 패소해 왔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적어도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사안에 있어서 만큼은 하급심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대법 판결로 그간 차별적으로 적용돼 온 임금피크제에 제도 개선의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가 완전히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본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내용에 따라 그 설정 방식에 합리적인 이유를 충분히 갖춘다면 직무 필요성이나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차별이 아닌 방향으로 제도를 활용해 나갈 가능성을 갖게 됐다"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