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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제동] 대법, 첫 판단…"산업·노동계 줄소송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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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팽배한 연령 차별에 원칙적 제동 건 획기적 판결"
"노조 사업장 중심으로 근로자 집단소송 움직임 예상돼"
"차별 아닌 방향으로 제도 활용해 나갈 가능성 생긴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특정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현행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첫 판례를 내놓으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등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퇴직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입사해 2014년 명예퇴직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009년 1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단계, 역량 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임금피크제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 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다.

같은 법 4조의5는 ▲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해 임금·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을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55세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임금이 일시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성과연급제 전후로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 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날 내놓은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를 가리는 첫 판례다. 그간 업체별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전국 법원의 하급심 판단은 엇갈려 왔다.

2017년에도 임금피크제 사건에 대한 대법 판단이 있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사례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시는 없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부분이 쟁점이 돼 노조 동의로 이뤄진 이번 사건과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4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즉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23 dlsgur9757@newspim.com

이와 관련해 권영국 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지침으로 밀어붙인 사안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고령자고용법 조항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팽배한 여러 가지 차별과 갈등의 문제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연령에 대한 차별에 원칙적으로 제동을 건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변호사 역시 "(기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해주면서 임금을 조정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적용 연령 이후에도 근로자가 같은 일에 같은 실적을 올렸는데도 임금에 차별을 둬 적용해 왔다"며 "이를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취지에 잘 부합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법이 임금피크제의 내용적 측면을 부정한 최초 판단을 내놓으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016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300인 이상 기업 중 27.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2016년에는 46.8%로 확대됐다. 규모가 큰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통계가 집계됐다는 점, 고용부 발표로부터 시간이 경과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판결이 산업계와 노동계에 미칠 파급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금피크제·고령자고용법과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영국 변호사는 "임금피크제는 원래 청년 고용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를 내세우면서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 방편으로 도입을 강제한 측면이 강하다"며 "비용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기업이 제시한) 합리적 이유가 부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고령자고용법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된다면 원상회복 조치가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라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소위 줄소송이나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관련 다른 하급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과 2021년 다수의 임금피크제 소송을 맡았지만 학습지 사건처럼 40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동자들이 패소해 왔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적어도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사안에 있어서 만큼은 하급심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대법 판결로 그간 차별적으로 적용돼 온 임금피크제에 제도 개선의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가 완전히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본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내용에 따라 그 설정 방식에 합리적인 이유를 충분히 갖춘다면 직무 필요성이나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차별이 아닌 방향으로 제도를 활용해 나갈 가능성을 갖게 됐다"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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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넘 의원, 英 집권 노동당 새 대표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앤디 버넘 의원이 17일(현지 시각) 영국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새 대표에 올랐다.  버넘 대표는 오는 20일 키어 스타머 총리를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 자리를 확정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고 버넘 의원을 당 대표로 공식 선출했다. 버넘은 전날 마감된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서 단독으로 등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공보에 따르면 버넘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379명과 노동조합·사회주의 단체 23곳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했다. 현재 노동당은 전체 의석 650석 중 40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94%가 버넘을 당 대표로 선택한 것이다.  앤디 버넘 영국 노동당 새 대표가 17일(현지 시각) 특별 당대화에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의 새 대표 선출 결과 발표와 함께 무대에 오른 버넘은 일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한 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영국 곳곳의 잊혀진 지역을 위해 과거의 노동당을 되찾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로 뭉쳤고, 그 힘을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지역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다섯 가지 변화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노당동의 단결을 위해 '파벌 문화'를 종식하겠다고 했고, "이번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비난보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국 정치가 덜 독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세번째 변화로는 노동당의 정치적 지향을 거론하며 노동당답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녹색당보다 더 녹색당처럼 행동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국개혁당(Reform UK)보다 더 개혁당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처럼 보수당 옷을 너무 많이 입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진정한 노동당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네 번째 약속이고, 중앙정부가 독접하고 있는 권한을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에서 지역 사회로 되돌려주는 지방분권이 다섯 번째 약속이라고 했다.  버넘 대표는 자신이 친기업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 시절 친기업적인 시장이었듯이 노동당 대표가 된 뒤에도 친기업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과 함께 지역을 되살렸고 그 방식을 영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1970년 1월 리버풀 북쪽 교외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15세 때 노동당에 가입했다. 케임브리지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뒤 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2001년 총선에서 그레이터맨체스트의 리(Leigh)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년간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내무부·재무부 차관, 문화장관, 보건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과 2015년에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에드 밀리밴드와 제러미 코빈에서 패했다.  2017년 중앙정치를 떠나 새로 만들어진 그레이터맨체스터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1년과 2024년 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했다.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고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과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 정부에 맞서 북부 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이때부터 '북부의 왕(King of the North)'이라는 별명이 널리 퍼졌다. 버넘 시장 재임 시절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버넘 대표는 당 대회 연설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며칠은 영국을 누가 통치하느냐만 바꾸는 것이 아니며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릴 기회"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현 스타머 총리보다 더욱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과 교통, 교육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각 지역에 맞는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맨체스터리즘'(Manchesterism)을 주장한다.  맨체스터에 제2 총리실을 둬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북부 총리실(No. 10 North)' 구상도 밝혔다.  ihjang67@newspim.com   2026-07-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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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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