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금피크제 제동] 대법, 첫 판단…"산업·노동계 줄소송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회 팽배한 연령 차별에 원칙적 제동 건 획기적 판결"
"노조 사업장 중심으로 근로자 집단소송 움직임 예상돼"
"차별 아닌 방향으로 제도 활용해 나갈 가능성 생긴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특정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현행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첫 판례를 내놓으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등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퇴직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입사해 2014년 명예퇴직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009년 1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단계, 역량 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임금피크제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 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다.

같은 법 4조의5는 ▲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해 임금·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을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55세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임금이 일시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성과연급제 전후로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 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날 내놓은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를 가리는 첫 판례다. 그간 업체별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전국 법원의 하급심 판단은 엇갈려 왔다.

2017년에도 임금피크제 사건에 대한 대법 판단이 있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사례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시는 없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부분이 쟁점이 돼 노조 동의로 이뤄진 이번 사건과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4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즉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23 dlsgur9757@newspim.com

이와 관련해 권영국 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지침으로 밀어붙인 사안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고령자고용법 조항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팽배한 여러 가지 차별과 갈등의 문제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연령에 대한 차별에 원칙적으로 제동을 건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변호사 역시 "(기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해주면서 임금을 조정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적용 연령 이후에도 근로자가 같은 일에 같은 실적을 올렸는데도 임금에 차별을 둬 적용해 왔다"며 "이를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취지에 잘 부합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법이 임금피크제의 내용적 측면을 부정한 최초 판단을 내놓으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016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300인 이상 기업 중 27.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2016년에는 46.8%로 확대됐다. 규모가 큰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통계가 집계됐다는 점, 고용부 발표로부터 시간이 경과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판결이 산업계와 노동계에 미칠 파급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금피크제·고령자고용법과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영국 변호사는 "임금피크제는 원래 청년 고용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를 내세우면서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 방편으로 도입을 강제한 측면이 강하다"며 "비용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기업이 제시한) 합리적 이유가 부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고령자고용법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된다면 원상회복 조치가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라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소위 줄소송이나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관련 다른 하급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과 2021년 다수의 임금피크제 소송을 맡았지만 학습지 사건처럼 40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동자들이 패소해 왔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적어도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사안에 있어서 만큼은 하급심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대법 판결로 그간 차별적으로 적용돼 온 임금피크제에 제도 개선의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가 완전히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본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내용에 따라 그 설정 방식에 합리적인 이유를 충분히 갖춘다면 직무 필요성이나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차별이 아닌 방향으로 제도를 활용해 나갈 가능성을 갖게 됐다"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