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광주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4월께 모임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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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7 kh10890@newspim.com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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