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광주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4월께 모임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7 kh10890@newspim.com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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