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시대나 의미 있어...지금은 방패막 불과"
"공정과 상식 맞지 않는 특권 내려놓아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방탄출마와 무관하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슬 퍼런 권위주의 시절에는 야당 보호 장치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 비리 방패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희의장실로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죄를 짓고도 체포되지 않는 특혜를 계속 누릴 이유는 전혀 없다"며 "불체포특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야당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할 말을 못할 시대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을 48시간 내에 표결하고, 표결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당 개정안의 방향이 맞다. 기명 투표로 바꿔 제식구 감싸기도 막아야 한다"며 "방탄국회의 오명을 씻지 않는 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길은 요원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공정과 상식의 시대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참에 여야가 중지를 모아 국회의원이 누려온 과도한 특혜인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야당이 불체포특권 폐지를 정쟁의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적극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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