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은 전주시장 민주당 경선 브로커 개입 관련 지난 14일 1명을 구속한데 이어 16일 또 다른 1명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7일 열리며 이르면 당일 오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16 obliviate12@newspim.com |
시민단체 대표 출신인 A씨는 앞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폭로한 브로커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중선 전 예비후보에게 선거자금과 여론조사 조작 등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건축·토목직 국·과장 자리 인사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지역 일간지 간부 B씨를 구속했다.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7일 "브로커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동통신 사용자의 요금 청구지 변경 등 '콜떼기 정치'를 제시했다"며 "선거자금 제안과 건축·토목직 국·과장 자리 인사 등을 요구하기도 했었다"고 폭로하며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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