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학원, 2위 득표자 신임 총장으로 선임
총학생회 "타당한 설명 없이…대학 민주화 어긋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성신여대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 결선투표 2위 득표자를 선임 총장으로 선임한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의 민주적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학생과 교수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상 총장 임용권은 법인 이사회에 있다"라며 맞서고 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6일 서울 성북구 돈암수정캠퍼스 정문 앞에서 이사회 총장 선임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민주주의 존중 등 이사회의 책무조차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총장 선임이라는 권력을 쥐여줄 의무가 없다"며 말했다.
이들은 "이사회의 독단은 우리 대학이 지켜온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심각한 학내 분열을 초래했다"며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을 예견했음에도 마땅히 이뤄졌어야 하는 구성원들을 향한 설득이나 선임 이유 제시없이 타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신여대 이사회는 총장 결선투표에서 1위로 50.2%의 득표를 받은 성효용 경제학과 교수 대신 49.8%를 받은 이성근 경영학과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지난달 21일 선임했다. 선거에는 총 5명의 교수가 출마했고, 본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 교수가 37.0%, 성 교수가 28.3%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6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정문 앞에서 열린 이사회 총장 선임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총장 선임 결정 철회, 총장 선임 관련 정관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05.06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성신여대 총학생회] |
사립학교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사립대학 총장의 최종 선임 권한은 법인에 있다. 성신학원 정관 제43조에도 교육기관의 장은 교원·직원·학생·동문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추천된 후보 2인 중 1인을 총장에 임명한다고 돼 있다. 규정상 결선투표에서 2위를 한 이 교수가 총장에 선임된 것은 규칙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거스르고, 별다른 설명 없이 2위 득표자인 이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은 대학 민주화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내 반발이 계속되자 이사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총장 후보자 선출 본투표와 결선투표의 결과가 뒤바뀌었고, 결선투표 결과는 0.4%p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투표 결과와 두 후보가 제출한 서류, 면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법인 사무국장이 2위 득표자를 총장에 선임하기 위해 이사회를 설득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엄연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 ▲총장 선임 결정 철회 ▲투명한 총장 선임 과정 및 기준 공개 ▲학내 분열 조장 사과 ▲성신학원 총장 선임 관련 정관 개정 등을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타당한 근거나 기준도 총장 선임 결과를 그 어떤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규탄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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