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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후반기 원구성 당연히 원점 협상, 국회법대로 하면 돼"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1:51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1:51

"법사위 권한 제한과 함께 합의, 이는 무너진 지 오래"
"현 정부가 차기 정부 예산·정책 못 박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고홍주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한 기존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법의 원칙에 따르면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중간보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05.06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6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법상 국회는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으로 나눠서 원 구성하도록 돼 있다"라며 "오는 29일로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것이고 이후 후반기 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하는 법적 주체는 당시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년 전 전반기 원 구성의 문제가 후반기에 제대로 조정될 순 없었을 것"이라며 "당연히 후반기 원 구성은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협상 파기 반발을 일축했다.

그는 "전임 원내대표부 간에 정리된 내용을 부정하는지에 대해 말을 해서 전임 원내 지도부가 후임의 것까지 합의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을 미리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라며 "마치 현 정부가 차기 정부에서 어떤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켜라 또는 어떤 예산이나 정책을 하라고 미리 못을 박아놓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에도 법사위가 법안 심사에 있어서 권한을 지나치게 이용하다보니 국회 운영상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법사위가 상원같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과 함께 묶음으로 합의됐었다"라며 "이것을 전제로 하는 법사위가 무너진 지 오래여서 여전히 묶음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당시에 제가 전해듣기로는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들었다"라며 "지금은 그 논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전반기가 끝났고 남은 2년 후반기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따라서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규정과 원칙대로 협상에 임하면 된다. 후반기 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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