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 수사 범위, 대통령 권한 크게 늘려"
"별건 수사 관련도 불명확, 혼란 초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는 3일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아닌 검찰의 수사보완권을 제한한 법사위 원안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라는 검찰정상화 개혁을 크게 후퇴시켰지만 적어도 역사의 방향성을 인정한다고 생각했기에 수용했었다.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 법사위에서 처리한 원안"이라며 "그런데 어제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상정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그나마 검찰의 직접 수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중재안의 취지에 맞게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법안마저도 후퇴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수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와 관련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돼 있는 반면, 법사위 통과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돼 있어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
이 의원은 "'무엇 중'이라고 하면 무엇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지만, '무엇 등'이라고 하면 무엇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검찰청법의 등을 활용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를 지킬까요"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지금도 검찰권 강화를 위해 숱한 꼼수를 부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는 사람"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나중에 '등'이라는 표현을 토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시도를 막기 위해 중으로 바꾼 것인데 박 의장의 반대로 다시 등이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와 별건방지 관련 법안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이어 "검찰 정상화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검사의 별건수사를 막는 것이었고 그래서 법사위 통과안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제안됐는데 이 부분이 수정안에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법 수사 사건이나 고소인의 이의제기 사건 등에서도 검찰은 경찰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수사 범위를 법사위 통과안에서는 동일한 범죄로 명확하게 했는데 수정안은 동일성을 해치치 아니하는 이라고 고쳤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에 재량범위에 대한 이런 불명확한 법문은 해석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검찰이 훈령이나, 예규로 멋대로 해석하고 수사권의 확대를 꾀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법사위에서 처리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미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검찰정상화 개혁이 후퇴되고 국민의힘이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파기해버린 상황에서 여기서 더 물러나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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