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경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된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기업 매각관련 부서인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기업매각관련 계약금과 배상금 614억5214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자금은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578억원), 반환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한 배상금 약 730억원 가운데 614억원이다. 매각 주관 은행인 우리은행이 이 자금을 보관했다.
중재판정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관련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에게 이란에 배상금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 직원은 지난 27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이후 경찰은 이 직원이 친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28일 A씨의 동생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에 대해서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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