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담금 제도개선 과제 이행계획 발표
정부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증대 필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애인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관련 경제지표를 두루 검토해 부과요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부담금 제도개선 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부과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공과금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정부가 부과요율을 높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고용부담금도 자연스레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노동수요 탄력성 등 관련 경제지표를 반영해 부과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범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이행계획을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반영해 오는 8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담금 제도 개선 이행결과를 수시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소가윤 기자 = 2014년~2021년 서울시교육청 비공무원부문 장애인고용률 추이 2022.02.28 sona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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