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울산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본사와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2일 현대중공업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산소절단작업 중 인화성 가스 폭발로 날아온 공구 등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개별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기업은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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