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엑스터시·대마 가져와 국내서 투약 혐의
檢, 징역 2년6월 구형…A씨 "경솔한 행동 후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사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의 결심 공판에서 "마약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약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가방에서 실수로 가져온 마약을 발견했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는데 사용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직 삼성전자 임원이자 박지원 국정원장의 맏사위인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가방에 넣고 비행기에 탑승해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 중순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밀수한 엑스터시 1정을 쪼개 B(29)씨와 함께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마약류는 20년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 직장 동료로부터 선물로 받은 파우치에 들어있었고 당시 내용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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