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
국힘 의원들 피켓 시위에도 11명 찬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법 완전 분리)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자정을 넘어 차수 변경을 실시한 끝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립 표결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합한 11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 시위에 나서는 가운데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
당초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들을 지난 26일 밤 9시 20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시간 지연의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돼 특정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로 다수당의 법안 밀어붙이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참여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인 4명 의원이 찬성해 법안이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6일 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남국·이수진 의원, 국민의힘은 유상범·전주혜 의원, 무소속은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으로 시작됐다.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의 주도로 법안은 곧바로 통과됐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도 곧바로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들이 안건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안건조정이 어려운데 바로 표결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표결을 선언했다.
절대다수인 민주당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찬성으로 법안은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된 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 산회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 저지를 천명해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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