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께 전체회의 소집 처리 예고
국힘 "檢 보완수사권 완전 배제, 합의안 파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위는 이날 오후 7시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진교훈 경찰청 차장(왼쪽부터)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04.26 yooksa@newspim.com |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 중재안에 따른 법안 논의를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참여했는데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합의문 정신에 위반되는 법안이었다"고 반발했다.
유 의원은 "합의문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되 형사부 검사들이 가진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날 제안한 법안은 검사가 가진 보완수사권을 단일성, 동일성이란 사유로 완전히 제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주혜 의원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 가운데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만 남겨둔채 사실상 검수완박 내용으로 민주당이 개정안 내용을 작성해왔다"며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일사천리 다수결로 이 안이 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했다. 무늬는 합의안이지만 결국 내용은 검수완박법"이라며 "이 법안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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