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 합의했지만...국민 반대 심해"
"민주당 회기쪼개기 절차 들어갈 듯"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재안에 대해 비록 여야 간 합의는 했지만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 우선 국민의 뜻을 받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비판하는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중재안에) 포함 안 되면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다는 내용과 관련,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6 yooksa@newspim.com |
민주당이 중재안으로 '선거 범죄까지는 검찰 수사권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검찰수사를 회피하려고 직접수사를 제외하려고 하는 것에 국민들이 비판하고 분노한다"며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만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 말까지 직접수사 대상으로 하나 그 외 선거범죄는 배제한다는 것인데, 만약 지방선거만 직접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국회의원 선거범죄는 결국 회피하기 위해 합의한다는 비판이 나오기에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간사께서 적절히 대응하리라 보고 아마 안건위 귀속을 신청해서 국회법이 정한 수단대로 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의당과 민주당이 추가로 선거범죄 수사권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에는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걸로 안다"며 "민주당이 5월3일 개정안을 공포하려면 회기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짜리 회기를 하는 것인데, 법안이 국회에 있기에 3번에 걸친 본회의가 필요하다. 아마 내일부터 그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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