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작업반 드라고코스 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반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최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신을 보내고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드라고코스 의장은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언론보도 등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해당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귀국 검찰청에서 해외뇌물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 기소해왔기에 저희는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왔다"며 "해당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중재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 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드라고코스 의장은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 답변을 주시거나 본 건에 대해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