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9시 20분 전체회의 개회 후 구성 요청
안건조정위 열리자마자 의결될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개의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검수완박'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04.21 kilroy023@newspim.com |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최장 90일간 심의기간을 거쳐, 안건조정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안건조정위 소집에 대비해 탈당해 무소속 신분인 만큼, 안건조정위가 구성되자마자 개정안이 즉각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는대로 개정안을 즉각 의결, 전체회의로 다시 넘겨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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