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피해자의 잘못된 언행으로 벌어진 일' 탄원서 제출
김 후보자, 2008년 2월~2010년 1월 외대 교무처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가 한국외대 근무 시절 발생한 L교수의 성폭력 사건에서 해당 대학의 처장단이 '피해자의 잘못된 언행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외대 처장단은 '여성 노조원의 폭언과 방정치 못한 태도는 그 자체로서 L교수에게 또 다른 폭력이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제공=강득구 더민주 의원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4.26 wideopen@newspim.com |
당시 외대 처장단은 'L교수가 노조원들을 꾸짖던 중 달려드는 피고인 노조원의 행동과 몸가짐이 민망하여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했다.
또 처장단은 '성희롱을 투쟁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했던' 피고인으로 인해 평소 존경받고 주변의 신망을 받는 교수가 '어이없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이 노사가 서로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해진 점, 이 사건 발언의 내용, L교수의 발언 태도 및 표정 등을 종합해 인권위의 권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탄원서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논란이 된 '처장단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학생들에게 "(사건이 있었던) 2008년에는 한국외대 정치언론행정대학원장이었고, 대학원장은 처장단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이력에는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외대 교무처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돼 '거짓 해명'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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