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강박한 상태서 협상 안 돼"
"최대한 많은 정보 국민에게 제공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시한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재안 합의 재검토를 시사하고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위해선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한 상태서 협상을 하는 것보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날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법률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1 kilroy023@newspim.com |
이날 이 대표는 "지금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밀어붙이기에 적절한지 민주당에 되묻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2년 남짓만에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바꾸자 하면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입법이 졸속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이어 "부패한 공직자와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회는 더욱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을 원 없이 진행했다"며 "지금 제도도 무리한 입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무부처 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서부터 부침이 있을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만약 공청회와 청문회를 통해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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