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요한 건 국민적 눈높이·상식 부합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제2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열린 당 윤리위 회의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인멸교사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현직 당 대표의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 회부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
윤리위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윤리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적 책무를 솔선수범하는데 있어 현행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라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당 윤리위에 이 대표를 제소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말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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