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 수→가액' 힘실리는 종부세 기준전환..."방향성 맞지만 1주택자 혜택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시행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체계 손질에도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전환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기본 기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이자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이들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방식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만큼 정책 추진의 명분은 갖췄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다만 종부세 차등과세의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바꾸는 것은 세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향은 옳지만 국회 처리 문제를 비롯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신중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종부세 공포는 그대로

새 정부는 출범일 다음날인 내달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해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에 4월부터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 정부 출범 후 곧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가 예고됐지만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주택 처분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고 향후 부동산 정책과 시장 추이를 봐가며 천천히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이 일부 공개되자 시장의 관심은 종부세로 향하고 있다.

매년 6월 1일 기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자인 경우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집값 급등과 2020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부세율 인상 조치로 지난해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가 큰 폭으로 늘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로 1가구 1주택자의 0.6~3.0%보다 구간별로 2배가량 높은 상황이다.

현재 인수위를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해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일정 이상 자산을 가진 특정 상위계층에게 부과하는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최근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일원화할 것을 인수위에 건의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 주택 수에서 금액으로 바뀔까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차등과세의 기준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시가 12억원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과 공시가 4억원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의 경우 보유 주택의 가격이 같은 데도 주택 수에 따라 세금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공시가 12억원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이하에 대해선 비과세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야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고 과세 체계가 단순해진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법의 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방식인 만큼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역시 "주택 수가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차등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살려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단일세율 적용에 대해선 "특정 가격 구간에 주택 수요가 몰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 전환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부동산 세제 문제가 지난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민주당도 세제 개편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참여정부에서 탄생한 종부세의 근간을 바꾸는 일에 선뜻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