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민재 차관은 4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브리핑에서 10월 2일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중수청을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 규모로 구성하고 7대 중대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편성했다.
- 검사 등 인사이관과 상당계급 부여, 임용령·직제 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며 중수청장 인선도 개청일에 맞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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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등 7대 중대범죄 담당…2874명 조직안 공개
"4급 낮다" 우려에 "불리하지 않다, 특혜줘서도 안 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정보시스템 등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권익 보호에 단 하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 2일 출범일부터 국가의 핵심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과제를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78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날 행안부가 공개한 직제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정원 2874명 규모로 운영된다. 수사부서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내란·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도록 편성됐다.
인사안에는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이관 방안도 담겼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검사는 개청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법조경력과 종전 보직 등을 고려해 상당계급을 부여받는다. 이후에는 일반 경력경쟁채용 절차가 적용된다.

브리핑에서는 검사 상당계급과 처우를 둘러싼 질의가 중점적으로 이어졌다. 행안부는 검사의 경우 별도 계급 체계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조경력과 종전 보직 등을 반영해 상당계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을 적용한다.
행안부 측은 이같은 상당계급이 오는 2027년 4월까지만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4월 30일까지는 임용 특례가 적용돼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올 수 있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다시 경력채용, 즉 신규채용 개념이 되고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취재진이 '현직에서는 4급 상당을 여전히 낮게 보는 것 같고 정부와 인식 차가 있는 것 같다'며 추가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자, 준비단 측은 "10년 이하 검사는 3급 상당으로 오는 것이니 예를 들어 10년 차 검사는 3급을 희망할 수 있다"며 "저연차 검사들이 4급으로 오는 것은 지금도 4급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4급인 검사가 4급 상당으로, 3급 상당이 3급으로 오는 것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도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당계급을 포함한 인사관리 세부 사항이 담긴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를 앞둔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보완 가능성은 열어뒀다. 행안부는 이 임용령 제정안과 조직·정원 등을 규정한 중수청 직제 제정안을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와 함께 인력 충원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측은 "(이달 5일부터 진행되는 검찰청 직원 대상) 임용설명회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등을 반영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임용령 제정 과정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 측은 중수청장 인선과 관련해 "시행령에 인선 절차를 구체화해 신속하게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10월 2일 개청일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