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배달앱 독과점과 수수료 문제 해결을 공정위·중기부에 주문했다
- 이 대통령은 공공배달앱 민관 협력 전국망과 독점 수수료 통제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 공정위·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 위한 수수료 상한제와 항목 공개 의무화 법제화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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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달앱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시장 독점 단속이나 수수료 통제가 가능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독과점화된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 배달앱인 '배달특급'을 만든 경험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줄어들면서 공공 배달앱이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했다"면서 "공공이 가진 정보를 활용해 공공이 참여하는 민간 법인을 지원하든지 경쟁 체제를 유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배달앱 시장 고도 독과점 지적…"과도한 수수료 적절히 통제해야"
이 대통령은 배달 플랫폼 기업 간 기업결합과 과점화로 인해 경쟁이 사라진 시장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직접적인 배달앱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을 직접 정하는 것은 제소당할 일이다.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배달앱 시장이 실질적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독점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통제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엄정한 제재 조치로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상한 설정 등 법률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민관 협력 공공배달앱 전국망 구상…수수료 산정 항목 공개 의무화 추진
업무보고에서는 공공 배달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전국 단위로 공공 배달앱 영역을 확장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기부는 수수료 통제와 함께 플랫폼 수수료 항목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제화 필요성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이 직접 운영하기보다 관여하고 지원하되 민간이 주도권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플랫폼 수수료, 배달 수수료 등 불투명한 수수료 산정 항목을 법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공정위와 중기부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