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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공정위, 집행체계 전면 개편…독과점 구조부터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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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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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독과점 구조 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과징금 상한 인상·고발권 개편·개인 과징금 신설을 추진했다.
  • 시장지배력 남용·담합 과징금을 크게 올리고 반복 위반 사업자 제재와 지분매각·영업양도 같은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며, 고발권을 국민·행정기관·광역지자체에 확대했다.
  • 대기업집단 계열사 누락 시 총수 개인 과징금 부과와 중복상장 지분율 상향, 유통·플랫폼·AI·소비자 분야에서 약자 보호와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조사·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복 담합에 영업정지·구조적 조치…고발 독점도 해소
계열사 숨긴 총수 개인에 과징금…미지정 기간 사익편취 규율
경제적 약자 단체협상은 담합서 제외…피해구제 대폭 확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독과점 구조 개혁을 내걸고 공정거래 집행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리고 공정위가 쥐고 있던 고발권 독점을 풀며, 계열사를 누락한 대기업집단 총수에게 개인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뼈대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사건 처리 건수가 1년 전보다 17% 늘고 처리 기간은 25% 단축된 성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하반기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상한 6→20%…담합은 30%로

우선 공정위는 경제적 제재부터 강화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과징금 상한율을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올리고 기업 규모를 반영하도록 부과체계도 개편한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게는 등록취소·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하고, 자진신고 시점과 반복 위반 여부에 따라 과징금 감면 혜택도 제한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에는 기존 시정명령·과징금을 넘어 지분매각·영업양도 같은 구조적 조치도 새로 도입한다.

공정위가 독점해 온 고발권도 연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발권을 주고, 책임 있는 행사를 위해 기관별로 '고발심의위원회'(가칭)를 둔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발 남발 우려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사업자나 기초지방정부로 확대하는 데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남발 방지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지자체에는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분야에서 계약서 미교부처럼 법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조사·처분권을 부여하되, 조사 착수 전 공정위 통보 등 중복집행 방지 장치를 함께 둔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4 hyun9@newspim.com

◆ 신규 중복상장 지분율 30→50%…내부거래 감시 강화

대기업집단 규율도 조인다. 지정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경우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으로, 과징금은 누락한 계열사들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한다.

계열사 누락으로 지정을 피한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며, 구체적 범위는 법리 검토를 거쳐 마련한다.

지주회사 체제의 중복상장 유인도 줄인다.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이 상장사는 30%지만, 신규 중복상장 회사에는 상장사도 비상장사와 같은 50%를 적용한다. 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을 늘리고 반복 위반 과태료를 높이는 공시제도 개편과 함께,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부당 지원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유통대금 지급 절반 단축…플랫폼 3대 분야 실태조사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도 손본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단체협상은 담합 적용 대상에서 빼고, 가맹점주단체의 협의권 보장을 위한 등록요건·협의절차를 마련한다. 하도급·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도 명문화한다.

대금 지급의 안정성도 높인다. 하도급 대금에는 지급보증·발주자 직접지급·전자지급 등 3중 보호장치를 두고,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은 직매입 60일에서 30일, 특약매입 40일에서 20일로 절반 단축한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유통 갑질을 조사하고, 정유사·주유소 표준계약서를 고쳐 혼합판매를 허용하고 사후정산은 폐지한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오픈마켓·배달·숙박 등 민원이 많은 3대 분야의 수수료·정산기간·입점업체 피해를 심층 조사하고,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의 국회 입법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핵심 인력을 대거 흡수하는 방식의 우회적 기업결합도 심사 대상에 넣고, 위해제품 감시 대상 쇼핑 플랫폼은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

소비자·중소기업 피해구제도 넓힌다. 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없애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허용하며, 손해배상 소송의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를 확대한다.

예식장 식대 이중 보증 관행과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 실태도 점검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은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한 상태로, 통합법인 출범 전 승인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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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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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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