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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동결…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유예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1:09

정부,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과표 동결
건보료 산정 재산공제액 일괄 500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작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을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23 kilroy023@newspim.com

◆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 적용 

정부는 23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보유세를 직접 감면해주지는 않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셈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은 경우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표 참고).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또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대상(6만9000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이 지난해 수준(14만5000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60세 이상)·소득(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세액(100만원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준다. 해당 조치는 늦어도 오는 8월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영구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최대 150%인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인하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 건보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 동결…재산공제도 확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우선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올해 재산세 과표가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과표도 동결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공제액도 재산 규모 관계없이 일괄 5000만원 공제한다. 현재는 재산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까지 차등을 둬 공제했다.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더욱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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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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