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축공사장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른 것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태영건설이 이달 말부터 3개월간 건설영업이 중단된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11일 오후 3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꼭대기 부근 외벽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다.[사진=독자제공]2022.01.11 ej7648@newspim.com |
19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2017년 발생한 경기 김포시 신축공사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앞서 2017년 12월 김포시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사건에 대해 2020년 9월 경기도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태영건설은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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