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였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신청한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 내용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재판부는 "입학 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조 씨는 같은 날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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