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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아가는 노동교육' 실시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09:42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09:42

서울노동권익센터, 시민 10명 이상 교육신청하면 방문
노동법,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3가지 주제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는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 참여를 원하는 단체 및 기관,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교육은 오는 5월부터 시작하며 서울시민이나 노동자가 10명 이상 모여 교육을 신청하면 노동전문강사를 직접 현장에 파견해 맞춤형 노동교육을 제공한다. 강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 포스터 [사진=서울시]

교육은 ▲노동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총 3개 주제로 구성되며, 주제별 2시간씩 진행된다. 3개 주제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생은 2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나 신청기관이 요청할 시 대규모 강의도 가능하다.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기본 내용과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로시간과 휴식, 임금, 부당해고 등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별 대응방안도 집중적으로 전달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서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강사가 직접 성희롱과 괴롭힘 개념부터 판단기준,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피해 발생시 대응방법 및 신고 및 구제기관도 자세히 알려준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 및 기관,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서울노동포털 '찾아가는 교육'에서 자신의 기관이 소속된 지역 주관센터로 교육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노동포털에서 확인하거나 서울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은 "따로 시간을 내거나 여건상 교육 참여가 어려운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집중·밀착교육을 진행해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권익침해 발생 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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