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5월 31일 사전예고 후 진행
주요 건강기능식품에는 안전성 검사 병행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인기 선물인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판매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 2021년 한 해 입건 수는 29명이었으나 올해 1월~3월 3개월간은 19명이 입건돼 전년 동기 대비 약 46%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신고절차. [사진=서울시] |
주요 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알림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다.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집중 점검 기간은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영업신고 절차 이행 안내 등 사전예고 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이 건강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등 식품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이나 시 홈페이지, 120다산콜로 신고하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점검은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온라인 판매 중인 인기 상품을 구매한 뒤 부적합 성분 검출 여부 등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무신고 판매 및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