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민원 담당 공무원 '강제 퇴거 조치' 적법한 직무권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원인 '만취 난동'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무죄?...법원 "퇴거 조치, 민원 업무 해당 안돼"
대법 "관공서 주취 소란 만연해…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을 강제로 퇴거 조치하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 방문한 피고인에게 민원 상담을 시도한 행위, 피고인의 소란으로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자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달리 민원 상담을 시도한 순간부터 종료한 순간까지만 공무원 민원 업무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소란으로 퇴거시키려는 후속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파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런 점까지 감안하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퇴거시키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직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행위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며 "그런데도 이 부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4일 낮 12시48분경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 음악을 재생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런 가운데 소속 공무원이 볼륨을 줄여달라는 민원 내용을 요구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자신을 끌어내려는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시청 공무원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1심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퇴거시킨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항소심에서 추가된 폭행죄(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를 퇴거시키려는 시청 공무원의 행위가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퇴거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민원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청 공무원들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퇴거시킬 의사가 있었을 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하도록 결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