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취업이민 알선계약 해제와 해지 다시 판단" 파기 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대사관의 추가행정검토 결정 이후 사실상 이민 거절 상태
1심·2심 "사정변경 이유로 적법한 계약 해제...수수료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11년부터 준비한 미국 취업이민절차가 무기한 지연되면서 알선업체와 계약 해제 및 수수료 지급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해외취업알선업을 영위하는 C사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미국 이민취업을 목적으로 C사와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진행 단계마다 국외 수수료 1만8000달러씩 지불했다.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대한 미국 비자발급절차는 노동허가 신청과 승인, 이민청원서 제출과 승인, 미국국립비자센터 이송, 비자신청서 접수, 미국대사관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순서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들은 미국에 있는 에이전트의 과실 및 고용주의 과다모집 등으로 번번이 거절을 당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기까지도 4년 정도 소요됐다. 그리고 2016년 미국대사관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에 대해 AP결정(영사가 신청 건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추가 행정검토)이 내려졌다.

여기에 미국대사관이 AP결정을 내린 건에 대해 이민국으로 다시 신청서류를 돌려보내는 결정까지 내려졌고 이후에도 절차상 아무런 진척이 없으면서 A씨와 B씨는 사실상 이민거절 내지 이민불가능의 상태가 됐다.

결국 A씨와 B씨는 C사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AP처분 등은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인 점, 피고의 설명과는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나 아직까지도 최종결정이 나지 않은 점, 최종결정을 기다린다고 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18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원고들의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국외수수료 1만8000달러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만6200달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청구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며 "이에 따라 피고가 반환해야 할 수수료는 각 1837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 행해지는 경우 이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며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적 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 중 알선 업무, 수속 업무 등 여러 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경우 원고들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는 민법 제550조의 '해지'만 가능할 뿐, 민법 제548조에서 정한 '해제'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계속적 계약 및 그 계약관계의 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피 8% 급등…5400선 회복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1일 코스피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와 미국 증시 급등 영향에 힘입어 8%대 상승 마감했다. 기관의 4조원대 순매수가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강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6.24포인트(8.44%) 오른 5478.70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이 4조28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조7633억원, 6259억원을 순매도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200 선물이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국내 시가총액 1·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 넘게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3.40% 오른 18만9600원에, SK하이닉스는 10.66% 상승한 89만3000원에 각각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에 1일 오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426.24 포인트(8.44%) 상승하며 5478.70으로, 코스닥은 63.79 포인트(6.06%) 상승한 1116.18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4.01 yym58@newspim.com 이외 삼성전자우(11.84%), 현대차(9.54%), LG에너지솔루션(3.17%), 삼성바이오로직스(4.52%), 한화에어로스페이스(6.73%), SK스퀘어(7.40%), 두산에너빌리티(8.50%), 기아(6.96%) 등 주요 대형주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번 반등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 기대가 부각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 진전을 언급한 데 이어 이란 측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전쟁이 단기전에 그칠 경우 인공지능(AI) 인프라 중심 성장 기대가 재차 부각될 수 있다"며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의 반등 탄력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미국 증시 강세와 맞물려 전일 하락분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63.79포인트(6.06%) 오른 1116.18를 기록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388억원, 4603억원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9006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상승 종목이 우세했다. 에코프로(6.88%), 에코프로비엠(5.10%), 알테오젠(5.42%), 레인보우로보틱스(7.68%), 에이비엘바이오(8.50%), 리노공업(10.81%), 리가켐바이오(7.03%), 펩트론(4.94%), 코오롱티슈진(1.69%)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코스닥 대장주 삼천당제약은 10.25% 하락하며 시총순위 4위로 밀려났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8원 내린 1501.2원에 마감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4-01 16:06
사진
국민의힘, 새 공관위원장 박덕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다선의 중진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신망이 높은 박덕흠 의원(4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모시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문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1 ryuchan0925@newspim.com 그는 전날(31일) 사퇴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여러 노력을 했고 지방선거에 대해선 공천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과 경기 지역, 아직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초단체가 있지만 새로운 공관위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무총장이나 클린공천 법률지원단장을 제외하고 별도의 공관위를 구성하려 한다"며 "공천작업 마무리와 보궐 선거는 별도 공관위에서 공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공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며 "이번 공천은 시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판을 바꾸려는 분명한 시도가 담겨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했던 점, 미흡했던 점,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에 대한 책임은 공관위원장인 제가 무겁게 안고 가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1 10: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