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에서 야산에 들어가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50대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지난 달 8일 오전 11시 40분경 인적이 드문 서호동 소재 고근산 인근 임야에 들어가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버렸다.
지난 3월 8일 오전 서호동 소재 고근산 인근 임야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림 2,280㎡ 내 해송 80여 본 등이 피해를 입었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4.11 mmspress@newspim.com |
이후 담배꽁초에서 불씨가 발화돼 산불로 번져 산림 2280㎡ 내 해송 80여 본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정확한 산림 피해액은 조사 중이다.
화재 현장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2km, 고근산과는 불과 500m에 떨어져 있어, 당시 건조한 날씨와 바람(초속 2.4m) 상태를 고려하면 해송의 송진 등으로 인근 산림으로까지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컸다.
다행히 산불은 인근 주민의 초기 신고와 소방 등 관계기관의 발 빠른 대응으로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자치경찰은 화재현장에서 습득한 휴대폰, 이동경로 CCTV,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자치경찰은 발화추정 지점에서 폐(廢)페인트 용기와 신나 등 인화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고의성 여부를 추가 조사해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내면 방화범의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실화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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