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최근 예산 부족으로 할인발행이 잠정 중단된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부정유통 행위가 또 적발됐다.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이미지.[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4.11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탐나는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펼쳐 부당이득 3건. 판매대행의무 위반 2건, 수취거부행위 3건 등 총 8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 추세에 맞춰 부정유통 근절 인식 및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사례 및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도는 물품 구매나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탐나는전을 환전해 부당이득을 취한 3건에 대해 48만 5000원을 환수하고, 판매대행점 소속 직원의 대리구매로 판매협약 의무사항을 위반한 2건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가맹점 수취거부 행위 3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치했다.
도는 지난해 지역화폐 유통관련 불법행위를 37건 적발했으며 올들어 현재까지 11건의 탐나는전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 2월 부정유통 단속체계를 강화하기위해 기존 3명이던 단속반을 총 7명으로 확대해 연중 상시단속체제로 전환·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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