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체납자 5명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8일 고의적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5명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납세자가 소유재산을 고의로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줄여서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수익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2022.03.21 ojg2340@newspim.com |
그동안 시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5명의 체납은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로 총 4억원에 달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10%가 부과된다.
시는 소송에서 수익자로 이전한 부동산 등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말소를 청구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했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을 빼돌려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행위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사해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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