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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상해‧후유장애시 최대 2000만원 보장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4:20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7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확대해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 홍보 리플릿 [사진=순천시] 2022.04.07 ojg2340@newspim.com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침몰사고 사망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상해의료비 지원(익사, 농기계, 추락, 화재, 낙상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과 익사·농기계·추락·화재·낙상사고에 대한 상해의료비는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보장한다. 

올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의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상해 후유장해 등 3개 항목은 보장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낙상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 하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온열질환 진단은 보장내용에서 제외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청구하면 피해 내용을 조사한 후 산정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46명의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았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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