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울산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지방세 전자송달 등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psj9449@newspim.com |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1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이 150원에서 500원으로, 2가지 모두 신청 시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된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메일)이나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는 방식으로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이동통신(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구・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개인분), 재산세(7월, 9월), 등록면허세(1월)이다.
지방세 전자송달은 인터넷이나 이동통신(모바일)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 고지서 분실 및 주소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금 등의 우려가 없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모바일)의 경우 전자송달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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