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코로나19로 캠핑 붐이 일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무등록 야영장이 잇달아 적발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부터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여 4곳을 적발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들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들을 게시하며 모객 행위를 벌였다.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불법 야영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3.30 mmspress@newspim.com |
A야영장은 5635㎡의 대지에 14개 대형텐트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B야영장은 지상파 티브이 예능프로에 감성 글램핑장으로 소개까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야영장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상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있어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도내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과 거리두기 완화로 봄철 캠핑 수요가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 중개플랫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행정시 등 관광부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위반 의심 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등록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도·행정시와 협업하여 캠핑 열기 속에 빠르게 늘어나는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자들을 보호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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