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산불 피해 중소기업 등 3개월 연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오는 4월 한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산불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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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법인 99만9000여개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사업연도가 2021년 12월31일 종료되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한다. 법인수는 지난해의 92만1000곳보다는 7만8000곳 증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또는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납부세액의 20% 또는 44%를 무신고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 직전 2년)된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02-2031-9672)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