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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상 사망사고, 행정처분 국토부가 직접 결정한다...여론재판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1:00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 등록말소
건산법 의원입법 추진…손해배상 최대 3배로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중대한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지자체에 위임된 처분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처럼 인명피해가 막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 3인 이상 사망 중대 부실시공 사고 국토부가 직권 처분...처분 시기 앞당긴다

우선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지자체에 위임됐던 처분권한을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리한다. 지자체가 형사판결 등을 이유로 처분을 미루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만큼 중대사고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직접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직권처분 대상은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사고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형사판결로 처분이 미뤄지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기존 절차대로 서울시 등 관할 지자체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서울시가 국토부 요청 후 6개월 내로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법적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록말소하는 등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 곧바로 등록말소하고 향후 5년 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사상자 7명이 발생한 이번 사고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5년 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등록말소하고 3년 간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작년 9월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불법하도급의 경우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책은 해당 개정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가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배 이내로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등에 대해 최대 4년 간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한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도 영업정지 기간 후 최대 2년 간 제한한다.

발주자와의 이해관계로 부실했던 감리도 강화한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공사중지권으로 발생하는 발주자, 시공사 손해해 대해서는 감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받을 수 있다. 민간공사의 부실감리를 제재할 수 있도록 감리비 지급 보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을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육성한다.

이 밖에 표준시방서를 고도화하고 설계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시공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을 의무화한다. 레미콘 생산 과정부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한다. 건설기계 계약구조 역시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도입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업계, 여론재판 우려...법원 판결 등 차분한 분석 시간 필요

하지만 국토부의 행정처분 권한 이관은 건설업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번 HDC현대산업개발 공사장 붕괴사고처럼 선거 등을 이유로 여론이 극히 나빠지면 죄 이상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20년 동안 유지되던 '행정처분권고→처분중단 가처분신청→소송→법원판결→행정처분 집행'이란 관행이 깨지는 것 역시 업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원래 국토부가 갖고 있던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김대중 정부 당시 지자체로 이관됐다. 건설업체가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적 위상이 있는 만큼 관할 지자체에 판단해 처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건설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효과를 줬던 만큼 솜 방망이 처벌이란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이라는 공식적인 해명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사고 당시 여론에 따라 과도한 처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맞물리면서 매우 큰 파장을 불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차례로 사고 현장을 찾았을 정도다. 더욱이 국토부는 앞으로 행정처분기간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현산 사고처럼 사고조사위원회 발족 이후 2달여 만에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처분의 국토부 권한 이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 전 시행령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근거인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전문성은 높지만 결국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현산 사고처럼 선거라도 끼어있으면 정치적 의도까지 추가되며 '일벌백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소송 과정을 거치며 냉정하게 사고 원인과 책임을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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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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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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