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51억 원을 들여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노후 지게차 및 굴착기다. 엔진을 Tier 3 이상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하며 약 3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2005년 이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노후 덤프트럭이며 약 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23일부터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에 문의하면 된다.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소유자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2년의 의무운행 기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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