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경찰청은 22일 대전지방검찰청과 함께 '제1회 경검 합동 수사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두 기관이 합동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변화한 형사사법 환경에서 두 기관 협력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분기별로 돌아가며 개최하기로 합의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대전지검 10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대전경찰청은 22일 대전지방검찰청과 함께 '제1회 경검 합동 수사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2022.03.22 gyun507@newspim.com |
경찰 측에서는 윤소식 대전경찰청장과 수사과장, 각 서 수사과장, 수사관 등 50명이 참석했다. 검찰 측에서는 노정환 대전지방검찰청장과 차장검사, 부·과장, 검사, 수사관 등 50명이 자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전지검에서는 현금수거책의 최책 및 혐의 입증방안을, 대전경찰청에서는 전화금융사기 현행법상 처벌의 한계와 제언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경찰 주제발표를 맡은 대전경찰청 수사2계장(경정 신승주)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전화금융사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적 전문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검에서는 다양한 판결례를 바탕으로 현금수거책에 대한 혐의입증 및 적용 가능 죄책 등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킨다는 같은 목적을 가진 두 기관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바람직한 협력 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경찰청은 6월경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한 제2회 합동 수사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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