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시공사 교체" vs 시공단 "지급된 공사비 0원"
"서울시 중계 나섰지만..." 수용 거부 나선 조합
소송 전으로 번진 '양금'…"올해 분양 사실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지역 재건축 최대어라고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사업이 공사비 문제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해당 조합와 시공단은 지난 2020년 증액된 6000억원 규모의 공사비를 놓고 조합과 시공단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당초 예정됐던 분양 일정과 내년 8월로 잡힌 입주도 무기한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시공단은 조합원 설득에 나서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조합이 공사비 계약 취소·시공사업단 변경 안건 등을 다음달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합과 시공단간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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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내달 열린 총회서 시공단 변경 안건 상장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공단은 둔촌주공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사중단 이유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6월 조합 총회에서 공사비 계약 취소‧시공사업단 변경 안건 등을 상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시공단이 조합원에게 증액된 공사비 내용과 입주 지연에 따른 손실급액 등에 따른 손실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공단과 현 조합은 지난 2020년 6월 구 조합장 체제 아래 체결한 공사비 계약(총 3조2293억원)의 적법성을 놓고 다투고 있다.
현 조합은 전 조합장에 대한 해임 청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날인한 공사비 계약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공단은 지난해 5월 전 조합장과 대의원‧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의결한 사업의 근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은 지난 2016년 총회에서 2조 6000억원의 공사비를 의결했는데 지난해 6월 약 5200억원 증액한 3조2000억원대로 계약을 변경했다.
당시 조합장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 조합원들로부터 해임됐다. 현 조합 측은 당시 작성된 계약서가 적법하지 않고, 5200억원에 달하는 증액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2020년 2월 착공 후 약 2년 동안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약 1조 6000억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외상공사로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조합은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더해 마감재 고급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설계변경 요구와 마감재 승인 거부, 특정자재 선정요구 등에 따른 추가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축 정비 사업인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증액의 문제로 공사 중단 예고 등 시공사(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와 조합원들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견본주택에 마련된 조합원 대상 설명회장을 찾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이 시공사측이 제시한 입주 지연 및 공사비 증액 관련 설명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2.03.19 hwang@newspim.com |
◆ "더 이상 외상공사 못해"…시공단, 공사 중단 카드 꺼내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14일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지사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공사 중단 예고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시공사업단이 발송한 공문에는 "조합의 재원마련 지연 및 2020년 6월25일 체결된 공사(변경) 계약서의 부정 등 다수의 조합 귀책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담겼다.
시공사업단은 "공사중단 1차 통보 이후 60일이 경과하는 오는 4월 15일부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시공사업단은 내달 12일까지 공사비 충당 조처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 공문을 조합에 보낸 바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를 1만 2032가구 규모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로 짓는 사업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만 2032가구 규모다. 이 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인데 공사비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분양이 지연돼 왔다.
조합은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서울동부지법에 5600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공사비 중액 계약의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증액된 공사비 5600억원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 계약은 ▲허위 무상지분율로 기망해 결의 편취 ▲확정 지분제를 변동 지분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 누락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 절차 누락 ▲무권대리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무효라는 것이 조합 주장이다.
◆ 조합‧시공단 법정 다툼에 분양‧입주일정 꼬여
서울시는 중재를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시는 조합과 시공단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 조정에 나섰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건축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도시재정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관계를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시 코디네이터는 공사 계약서는 협의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되 쟁점이 되는 공사비 인상분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추후 정산하자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은 "시 코디네이터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으나, 사공단은 기존 쟁점이 되는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다음달 16일 정기 총회에서 공사비 계약 취소·시공사업단 변경 안건은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비업계는 올해 예정된 분양 일정과 더불어 내년 8월 잡혀있는 입주일정에 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전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분양일정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조합과 시공단 사이에서 불거진 양금이 해소되는 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달 열리는 총회에서 시공단을 교체하는 안건이 통과 된다고 해도, 이미 공사 진행률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사비 미지급 등에 대한 소송이 추가될 경우 결국 손실은 조합이 떠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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