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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현대건설 등 시공사 vs 조합 갈등에 '공사 중단' 위기…일반분양 '기약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06:01

시공사업단, 조합에 4월 12일까지 '일반분양' 등 촉구
감정평가 '재검토' 진행…조합 "공사중단시 계약 위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일반분양이 기약없이 밀리고 있다.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해서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다음달 12일까지 일반분양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조합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조합은 그 기한까지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분양을 하려면 일반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토지비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고 있어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 시공사업단 "공사비 한 푼 못 받아…일반분양 등 안 하면 공사중단"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공사비 충당을 위한 즉각적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11일 보냈다.

둔촌주공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현재 시공사업단은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이 지난 2020년 공사(변경)계약을 부정했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과 일반분양을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아 착공 후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비를 한 푼 받지 못했다는 게 시공사업단 측 주장이다.

시공사 측은 지난 2020년 6월 전 조합장과 시공사업단이 체결한 공사비 3조2000억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계약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합은 5200억원에 이르는 증액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사비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관련 법령과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공사중단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 공사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공사업단이 공사중단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합에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 업무 이행, 일반분양 이행 등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즉각적 조치 ▲조합의 설계도서 지연, 창호 변경, 마감재 승인 거부 등의 근거로 공기연장(2022년 1월 말 기준 약 9개월) 이행 ▲조합이 지난 2020년 6월 25일 체결한 공사(변경)계약을 부정함으로써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상가 공사의 계약적 근거가 부재해진 만큼 상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적 근거 제공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시공사업단이 조합에 보낸 공문 캡처 2022.03.02 sungsoo@newspim.com

시공사업단은 공문에서 "조합에서 이 공문을 받은 날(2월 11일)로부터 60일 이내 요구 사항들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공사중단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문장에 따라 일수를 계산하면 시공사업단이 조합에 요구사항 이행을 요청한 기한은 4월 12일이다. 특히 3가지 중 하나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모두 이행하는 것이 시공사업단 측 요구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위 3가지 조건은 작년부터 시공사업단이 조합에 요청해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 조합 "일반분양 절차, 4월 12일까지 불가능…공사중단시 계약 위반"

하지만 조합은 그 기한까지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분양을 하려면 일반분양가를 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비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이 둔촌주공의 토지비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려서 일반분양 준비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작년 11월 강동구청에 분양가상한제 심사를 위한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했다. 강동구청과 서울시가 의뢰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진행하고, 조합은 비용을 부담한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에 건축비와 가산비 등을 더해 결정하는 제도다.

택지비 감정평가액은 ㎡당 2020만원으로 알려졌다. 3.3㎡당 6666만원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둔촌주공 택지비 평가에 대한 검토를 감정평가법인 G사와 H사에 맡겼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해당 택지비 평가가 상당부분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본지가 입수한 A4용지 36장 분량의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감정평가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감정평가법인 G사와 H사는 "감정평가서 형식 및 내용이 관련 규정 등을 일부 준수하지 않아 감정평가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평가 요청' 의견을 제시했다.

두 회사는 비교 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어서 토지비 감정평가가격 인상폭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둔촌주공 택지비 감정평가서 검토보고서 캡처 2022.02.21 sungsoo@newspim.com

H사는 보고서에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인근에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토지 조성사례가 전무해 원거리에 있는 서초구 소재 '신반포15차아파트' 비용 추정액을 비교해 검토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조성사례는 본건과 지역 요인 등 가격형성 요인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 강동구 일대로 길동신동아1·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둔촌동 삼익빌라 주택재건축사업,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등이, 송파구 일대는 잠실 진주아파트,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등이 존재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G사도 보고서에서 "대상토지는 대규모 토지로 전면부분은 비교표준지에 비해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등 교통시설, 초등학교 등에 대한 접근조건이 우세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후면부분은 오히려 열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토지가 비교표준지 대비 20% 우세하다고 판단했지만 각각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초등학교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격차 균형성이 결여됐다"며 "평균적인 토지 이용에서의 접근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토지비 감정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다. 오는 11일 전후로 토지비 감정평가에 대한 재검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조합은 결과를 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수용하지 않으면 이전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심사도 완료돼야 하며, 일반분양에 앞서 조합원 분양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조합원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용 견본주택을 건립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조합원용 아파트는 평형이 많은데 그 중 대표 모델을 선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많다.

이에 따라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제시한 기한(4월 12일)까지 3가지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이 '공사 중단'이라는 악재를 맞이할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또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귀책사유가 시공사와 조합 중 누구에 있는지를 놓고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조합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다만 공사 중단은 (시공사들의) 계약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시공계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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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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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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