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효력 무효" vs 시공단 "계약 의무와 책임 회피"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면서다. 급기야 시공사업단은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까지 발송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키로 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시범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지사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공사 중단 예고 안내' 공문을 제출했다.
공문에는 현재 공사 수행 근거인 '2020년 6월 25일 체결' 공사(변경)계약서의 부정 등 다수의 조합 귀책 사유 발생에 따라 부득이 공사 중단 예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공사업단은 그동안 1조 6000억원 정도를 들여 공사를 진행했지만 2019년 12월 착공된 후 2년이 지나도록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촉발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의 최초 공사비는 2조 6000억원이다. 공사비는 지난 2019년 12월 증액됐다. 조합 총회, 한국부동산원의 두 차례 검증 완료 등을 거쳐 2020년 3조3000억원으로 증액 계약 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조합 측은 계약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총회 의결도 받지 않았으므로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이 계약이 적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업단 소속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마감재 고급화를 이유로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마감재 승인도 미루면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공사 중단 내용 증명을 조합에 보냈지만, 지체보상금을 거론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분양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조합의 계약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와 인상된 자재값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1동 170-1 일원에 최고 35층, 85개동, 임대 1046가구를 포함해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초대형 재건축 프로젝트다. 2003년 추진위 승인을 받아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이주, 2019년 철거를 끝내고 2020년 착공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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