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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재래식 화장실서 '발살바 효과' 사망…法 "업무상 재해"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07:00

일용직 근로자 A씨 유족, 공단 상대 소송 승소
"비좁고 악취 심한 환경 탓 지병 악화로 사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사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발살바(Valsalva) 효과'로 지병이 급격히 악화돼 숨진 일용직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살바 효과는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줄 때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고 뇌에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돼 의식을 잃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사진=대법원 제공] 2022.01.07 shl22@newspim.com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6일부터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기감시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화재발생 감시 작업, 철골자재 인양작업 보조 및 자재정리 업무 등을 맡았다. 그는 같은 달 28일 현장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1월 "고인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심리 결과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판단,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만성심장질환 등이 있던 고인은 건설일용직으로 근무 후 3개월 넘게 일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현장에서 10일 연속 근무하고 하루 휴식 후 다시 근무하던 중 사망했다"며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가벼웠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망 전 근무 시간과 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봤다.

또 "발살바 효과에 의하면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해 심박출량이 줄게 돼 심근 허혈성 급사에 이를 수 있다"며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 효과가 고인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이 발견된 이 사건 현장의 재래식 이동화장실은 한 개의 컨테이너에 3칸으로 구성됐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고인을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인자가 될 수 있었다는 소견도 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인은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발살바 효과와 비좁은 공간 등이 영향을 미쳐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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