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육청은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해 도내 사학기관에 공문으로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24일 사립학교법에서 사학기관의 행동강령을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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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사진=뉴스핌DB] |
충북교육청은 사학기관의 업무 부담 해소와 원활하게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6장 37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향응·금품 등 금지 ▲알선·청탁행위 금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사항이 포함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정으로 건전한 사학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