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재 점포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대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0~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계획이 있는 임대인으로 점포 소재지가 은평구면서 점포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자료=은평구] |
임대인에 지급되는 상품권 금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금액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임대료 인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30만원, 500만원 이상은 5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임대료 인하액 기준은 올해 임대인이 인하한 금액 또는 인하 예정 총금액으로 산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오는 4월 29일까지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도달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지난해 구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으로 임대인 53명과 점포 86곳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총 2억9000여만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내는 성과를 거뒀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