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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살균소독제 불법 제조·판매 업자 6명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1:15

1년간 2억3000만원 상당 제조·판매한 업체
신고 없이 타 업체 정보 도용해 업체 운영
"앞으로 생활필수품·보호용품 추적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이 급증한 살균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한 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동종업계 유명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해 제조·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newspim.com

A판매업체는 B제조업체에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제조를 의뢰한 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유사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A업체는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했으나 식품용살균제 기준규격 검사 결과 전부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제조업체는 제품 라벨에 타 유명업체 정보를 도용해 표시·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첨가물 살균소독제가 정상적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약처 품목보고번호를,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신고번호를 참고하면 된다.

부적합 제품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 발견 시 누구나 결정적 증거와 함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시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 다산콜재단 등에 신고·제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생활필수품인 살균소독제를 비롯한 각종 보호 용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면밀히 추적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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