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트리거파트너스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이로써 등록된 온투업자는 42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
온투법에 따르면 온투업자에 등록하려는 업체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이 최소 5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된다. 그러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되며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에게 P2P 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행위나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업체나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집행하는 업체도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또한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등록한 42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라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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