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천곡동 상업지역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심지 경관 형성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을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천곡지역 대부분은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고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도지구(15m~45m)가 설정돼 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시 천곡동 시가지. 2022.01.17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시는 고도지구에서 제외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을 통해 천곡동 상업지역 전반의 난개발을 막고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고높이 제한 방침에 따라 시는 천곡동 상업지역 18블록 면적 약 1만2000㎡로써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을 단위로 광로인접 60m, 대로인접 45m, 중로인접 30m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절차를 거쳐 높이제한 구역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상업지역에까지 우후죽순 준초고층(40층~50층) 주거용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고도지구가 지정된 인접 상업지역과의 형평성 및 유동인구 위주의 상업지역이 정주인구의 증가로 인해 도심의 기능이 상실되고 교통 및 기반시설 부족 등 도심부 과밀이 예상돼 천곡동 상업지역 일원의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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